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구속심사…부검서 전신 골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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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구속심사…부검서 전신 골절(종합)

연합뉴스 2026-01-26 15:0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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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방조 혐의 사위도 함께 법정으로…"폭행 없었다"

90대 노모 살해 혐의 딸과 증거인멸 혐의 사위 구속심사 90대 노모 살해 혐의 딸과 증거인멸 혐의 사위 구속심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26 goodluck@yna.co.kr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방조한 60대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증거인멸, 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와 B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 안에 남은 혈흔 등을 치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었다"며 "과학수사대를 통해 정밀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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