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OTT·유튜브까지 묶는다…통합미디어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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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OTT·유튜브까지 묶는다…통합미디어법 논의 본격화

아주경제 2026-01-26 14:5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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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선혜 기자
26일 오전 국회에서는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나선혜 기자]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동영상 플랫폼을 하나의 틀로 묶는 통합미디어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기존 매체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기준으로 공공·시장 영역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기능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방향이다.

26일 오전 국회에서는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법안의 가칭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정했다"며 "이는 규제 우선의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청각미디어라는 포괄적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과 시장 영역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합리적 책무를 부여해 미디어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으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교수는 지난 2000년 제정한 방송법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OTT가 이미 일상을 장악했으나 현행법에는 OTT나 유튜브 등을 규제하거나 정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청자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필터 버블,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특히 과거 전송기술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성격과 사회적 파급력을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소개했다. 핵심은 기존의 방송, OTT, 플랫폼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통합하고, '공공 영역'과 '시장영역'으로 이원화해 기능 별로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구조다.

초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지상파, 보도채널은 공공영역으로 분류해 진입 단계부터 허가제 틀을 유지한다. 반면 시장영역은 콘텐츠 서비스(실시간·VOD·이용자 제작)와 플랫폼 서비스로 나뉜다.

플랫폼의 경우 망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 방식을 달리한다. IPTV나 케이블TV 등 망을 보유한 1유형은 '허가제'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망이 없는 2유형은 '신고제'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보도채널을 제외한 모든 장르 규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예컨대 영화 채널이 예능이나 드라마를 틀어도 법적 제재가 없는 식이다.

광고 규제도 개선한다. 권 대표는 "중간, 토막, 자막, PPL 등 기존 7개로 복잡하던 광고 유형을 '콘텐츠 내 광고', '콘텐츠 외 광고', '기타 광고' 등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총량제도 확대해 방송사가 광고 배치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제로 구성된 2유형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넣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차원의 삭제·제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전통 미디어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극소수의 대형 유튜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합리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역할과 법 집행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노창이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진흥은 진흥대로 안되고 규제는 규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소장은 "방미통위의 역할이 향후 통제자보다는 사업자-이용자-정부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드는 조정자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법에 대해 정책 리더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채 교수는 "청와대 내에 미디어 정책 비서관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행이 될 것인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진흥·규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책임질 정책 연구와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해라 방미통위 미디어제도혁신팀 팀장은 "기존에 비대칭적으로 적용해 왔던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완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관 합동의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신속히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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