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특별법안에 기존 청사 유지, 시군구 권한 확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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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 특별법안에 기존 청사 유지, 시군구 권한 확대 명시

연합뉴스 2026-01-26 14:5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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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영재학교 운영,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고속철·고속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304개 특례 포함

손 맞잡은 대구와 경북 손 맞잡은 대구와 경북

(안동=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26.1.20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tkht@yna.co.kr

(대구·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304개의 특례를 담았다.

또 통합 기본 방향과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가와 통합 특별시의 책무를 특별법안에 분명히 했다.

26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총칙,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보칙, 벌칙 등 6편에 13장 20절 320조와 부칙으로 구성했다.

국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생활 SOC 정비,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교통·의료·교육 여건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이 특별시로 이양되는 경우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권한·사무·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관련 이양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와 도는 청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청사를 유지·활용하고 기초자치단체 권한은 확대·강화를 분명히 했다.

또 노동과 환경, 중소기업 분야 등 이양되는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경북 북부지역에 우선 고려하는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했다.

시와 도는 특별법안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별법에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법제화하고 정부의 지원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재정 34개, 산림·환경 26개, 문화·복지 25개, 도시·교통 34개, 농림·수산 13개, 경제·산업 50개, 기타 67개 등 모두 304개의 특례를 제시했다.

[그래픽]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안 [그래픽]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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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시 및 시군구 단계적 이양,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 지원 요청 권한 부여 등으로 중앙의 포괄적인 사무·권한을 넘겨받아 지방분권을 실현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특별시 관할구역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특별시로 이양하고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는 우선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과 예산도 모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특별시 재정 보장 및 자율성 확보 =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부동한 양도소득세를 특별시로 교부하도록 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액 일부를 특별시로 교부하도록 했다.

가칭 대경 통합복권 발행·운영 및 대경 통합복권기금 설치 등으로 특별시 자체 재정 확보를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칭 광역 통합교부금, 광역 통합교육교부금 20년간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구경북특별시 통합계정 별도 설치 등 특례를 만들어 통합으로 인해 재정 규모가 줄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때 행안부 장관 승인 생략, 투자심사 대상 10년간 면제,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통합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통합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도 담았다.

◇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 특별시장에게 특목고(국제고·과학고·마이스터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및 자율학교(교장 임용·교육과정·학생 선발 등에 자율성을 갖는 학교) 설립·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예술·체육 등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과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대학 설립 및 지도·감독 권한 이양, 대학생 정원 및 학과 기준 위임, 지역 혁신과 연계한 대학 재정 지원 및 관리 권한 단계적 위임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광역 교통망 구축 = 국가 기간 교통망 사업 추진 때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해 신공항 연계 물류·교통 허브 및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 역사 및 고속국도 IC 신설 등 개발사업에 국고 지원 및 부담금 감면, KTX-신공항 전철(김천∼구미∼신공항) 건설 및 민간투자 활성화로 신공항∼인접 지역∼항만 연계 교통망 구축을 가속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적자 및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도 특별법안에 넣었다.

◇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극복 = 대구경북특별시 내 광역생활권 지정·운영으로 시군구 연계를 강화하는 '메가테크 연합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광역생활권 지정 및 변경, 광역생활권 연합에 대한 국가 사무 위임 시 교부세 등 지원 근거 특례를 마련했다.

경북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 설치 및 국가 행·재정 지원,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제외, 지방의료원 설립·통합·폐업 권한 이양 등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경북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북부 지역 등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행정기관·산하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및 국비 지원, 도청 신도시 글로벌 미래 특구 지정 등으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신행정 거점을 조성하고 북부권 발전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울릉군 및 인구감소지역 카지노업을 포함한 숙박·체육·휴양시설 조성, 신공항과 인근 도시를 잇는 도로·철도와 동해안 및 서·남·북부권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국가 우선 구축 등도 특례로 만들었다.

◇ 최첨단·친환경 도시 기반 구축 =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승인 권한 이양, 공항·항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기준 이관으로 국토이용·개발 자율성을 확보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여건을 개선한다.

특별시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권 부여, 미활용 군용지 처분 시 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 제거 의무 부여, 농지전용허가 권한 및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 이양 등에 대한 특례도 규정했다.

이외에 4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및 국유림 관리 권한 이양, 팔공산 및 백두대간 관리 권한 단계적 이양,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K-콘텐츠 혁신지구 조성, 국제 규모 행사 지원,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 10년간 개발부담금 면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연구개발 포괄보조금 계정 신설,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국립 양자 과학연구센터 설치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신공항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구축, 산업단지·공항·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정액 국비 지원, 투자유치에 유리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특별시장) 등 분야별 다양한 특례를 마련했다.

대구경북특별시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고 청사는 종전 청사를 활용한다.

부시장은 4명(국가직 2명·지방직 2명)으로 한다. 특별시장은 자치경찰청장 임용 동의권도 가지게 된다.

시와 도는 특별법안 최종안 도출을 위해 계속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법안 심사 과정 등에서 설치 목적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시와 도는 중앙부처와 특례 등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안 발의, 법률안 공청회,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및 법제사법위 의결, 본회의 의결, 법률안 통과 및 공포가 2월 안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주요 사례 및 추진 지역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주요 사례 및 추진 지역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지난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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