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조사 유예 조치도 연장·확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세무조사 주요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생 성장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고환율·고물가 속에서 가격인상을 자제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 약 1만개)에 대한 조사 유예를 신설해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50억원 이상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2025→2026년)하고, '창업 중심 사회' 전환에 발맞춰 스타트업 조사유예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사업개시일로부터 5→10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비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영세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세무조사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등 주요 검증 항목은 사전에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에도 안내한다.
◆세무조사 규모 작년 수준 유지…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 집중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추경예산(362조6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381조7000억원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해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치밀한 신고 내용 확인,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1만4000건 내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배주주가 회사 이익을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터널링',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누리는 시세조종 등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 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징수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간 협력도 확대한다.
초고액·중요 소송 대리인 선임시에는 보수를 대폭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등 소송 대응도 강화한다.
올해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실태 확인 결과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재산 공매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속도…국세외 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
AI 대전환과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등 주요 혁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 행정 AI 대전환'은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선도 과제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한다.
아울러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개편해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과세자료 수집, 세원관리 등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총괄부서(가칭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할 예정이다. 또 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계와 소통도 지속한다.
국세청 조직 내부적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세공무원의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한 부과·징수포상금을 신규 도입하고, 승소 포상금도 확대한다. 또 세무서 격무·기피 부서 직원까지 중요 직무급 지급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60년의 전통을 이어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 바로 적극 행정"이라며 "작은 개선이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면 그게 곧 혁신이다. 국민 목소리에 바로 응답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