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존속폭행치사 및 방조)로 경찰에 붙잡힌 딸과 사위가 구속영장 청구 심사를 위해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딸 60대 여성 A씨와 사위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출석한 A씨 등은 수갑을 찬 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범행 동기나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때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인 9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3일 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 역시 이를 방조하고 C씨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때린 것이 맞고 3일 뒤인 23일 정오쯤 숨진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3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씨에게서 멍 자국을 발견,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23일과 24일 각각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