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코인투자, 자기자본 10% 내에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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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코인투자, 자기자본 10% 내에서 허용 검토

모두서치 2026-01-26 14:2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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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10% 내에서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 논의됐던 한도 자기자본 5%보다 확대된 것으로 이르면 1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와 전문투자법인의 연간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상 무분별한 투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업계는 1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좌 연동 기준으로 현금과 크립토가 함께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5%만으로는 어렵다"며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최소한 그 배 이상은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시장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다만, 자기자본 요건을 늘리는 만큼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장위원회처럼 투자심의위원회를 이사회 형태로 운영하고, 투자금이 전체 포지션의 3%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거래 절차를 기록·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유동성이 너무 낮거나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보유 가능한 가상자산의 종류도 엄격히 규제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의 자금세탁 위험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장회사 중 공기업과 금융사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기업은 정부 지분을 가졌고, 업무도 공공성을 띠는 만큼 위험이 큰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들도 안전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를 고려했다.

실제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제한했고, 바젤도 은행 보유 가상자산에 최대 1250%의 위험가중치 부과를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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