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과 함께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살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라는 주장 등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이 약 5시간10분 정도 차이가 있고 장소 차이도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체적 경합 관계란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전 연인인 A(3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그가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고 도주하자 흉기를 던졌다. 이후 A씨가 쓰러지자 장씨는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가 있지만 강간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살인 행위 역시 강간 직후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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