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예산처에 전파사용료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대기업에 비해 재정 상태가 취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정부는 2025년부터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의 20%를 부과했다. 올해부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50%를 내야 한다. 2027년부터는 전액 납부로 상향된다.
26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업계의 요청에 따라 (주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뜻을 전달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통신 및 방송 등 전파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알뜰폰 업체들은 지난 2024년 업계 전체적으로 1.5% 적자를 냈다. 올해 전파사용료 부담율이 50%로 올라가면 적자 기조가 확대돼 사업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전파사용료 100% 부담 시 적자는 연간 3.9%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알뜰폰협회)장은 “알뜰폰은 매년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을 하는데 전파사용료 부과·도매대가 사후규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용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다. 여기에 각종 감면계수를 반영해 최종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통신사들은 이를 감안해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2027년 전액 부과 시 가입자 10만명을 보유한 사업자는 연간 약 4억8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대기업 자회사 등 기존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별 차이가 있으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4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입자가 10만명일 경우 분기당 약 1억2000만원, 연간 약 4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약 3만5000원 수준인데, 1만6000원 수준인 알뜰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파사용료 인하에 대한 결정권은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는데 이미 전파사용료 납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완전 면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작년에 부과된 20%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부회장은 “전파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망 도매대가 산정 관련 사후 규제 등으로 비용 측면 부담이 늘고 있다”며 “통신3사의 자급제 대상 무약정 저가 요금제(SK텔레콤 에어, KT 요고, LG유플러스 너겟 등) 공세에 따른 경쟁 심화로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위축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부터 적자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지속성이 심히 우려된다”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금융범죄 예방 비용 외에 전파사용료 추가 부담이 시작됐는데 알뜰폰사업자는 도매제공대가로 이통사에 지불한 전파사용료만큼 중복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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