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한 중앙정부 소속 여성공무원이 남성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 지차체에서 기초 단위로 갈수록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에선 그 비중이 낮은 셈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중앙정부 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총 3854명이다.
이 중 여성이 2761명으로 71.6%를 차지했고 남성은 1093명(28.4%)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중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약 2.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직급이 낮을수록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4급과 5급에선 여성 비율이 각각 56.5%, 54.8%로 남녀 비율이 균형을 이뤘다. 반면 6급 이하에선 여성 비율이 6급 57.7%, 7급 68.4%, 8급 81.2%, 9급 82.8% 등 여성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휴직 기간별로도 남녀 격차가 파악됐다. 특히 1~3년 미만의 경우 여성 비중이 81.1%로 나타났다. 남성은 1년 미만(67.3%)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휴직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선 일반직 공무원 2214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여성은 1412명(63.8%), 남성 802명(36.2%)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차이가 더 컸다. 2024년 시 지자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육아휴직 신청자는 7032명인데 여성이 5338명으로 75.9%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은 1694명(24.1%)에 그쳤다. 또 군 지자체에선 여성 73%, 남성 27%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에선 구 지자체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성이 3445명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825명(19.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연구원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비중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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