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성시와 24일 포천시의 각각의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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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도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는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숙소와 사육시설 간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출입 시 전실을 통한 작업복·장화 교체와 손 소독을 필수로 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 사료·출하·분뇨·컨설팅 차량 등 모든 출입 차량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농장 진입 전·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독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쥐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차단망 점검 등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 시설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소독·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한파로 야외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생존력과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독 여건은 악화돼 방역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작은 방역 소홀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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