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성 심각"…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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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성 심각"…헌법소원 청구

아주경제 2026-01-26 13:3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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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 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 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 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판 청구권·국민 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 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 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 가결했다며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상 재판 제도의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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