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조치,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 신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 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한다.
기존 서식은 주관식·서술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적기 어려웠다.
또 피해 상담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추심, 불법대부, 불법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같은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오는 3월 9일까지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개선,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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