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4월 10일까지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자체감사기구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번달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하반기에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사가 이뤄진다.
감사원은 올해 심사대상 283개 공공기관을 기관 규모,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실지심사 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금융·연기금 등 93곳, 서면심사 대상은 군, 공공병원, 지방공기업 등 190곳으로 분류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심사대상에 해당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도 포함된다.
평가기준은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대 심사기준으로 구분해 심사가 이뤄진다.
감사원은 올해부터는 기관별 심사결과를 순위 및 등급별로 전면 공개하고, 연말에는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기관, 성과향상기관, 모범직원 등 포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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