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더 이상의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각각 더한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질 세율이 최고 82.5%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거래 절벽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