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제약회사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묵인했을 뿐 적극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 취임 후 징계시스템 강화 등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관계자 B씨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벌금 500만∼2천만원 및 추징금 366만∼4천800만원이 선고됐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제약회사 법인 또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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