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1·2위 '롯데-SK' 결합 제동…"경쟁제한·요금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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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1·2위 '롯데-SK' 결합 제동…"경쟁제한·요금인상 우려"

연합뉴스 2026-01-26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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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 롯데렌탈 주식취득 금지 명령

롯데렌탈·SK렌터카 CI 롯데렌탈·SK렌터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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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사실상 결합하는 사모펀드의 계획에 경쟁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누어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29.3%(내륙), 21.3%(제주)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이며 개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며 역시 기업 결합이 유효한 경쟁 수준을 낮출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2024년 말) 합계가 38.3%에 달했으며,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과 나머지 다수 중소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견될 경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 차량보다 장기 렌터카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 업무인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차량을 오랜 기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정비 및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롯데렌탈 및 SK렌터카와 캐피탈사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소멸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많이 고려 됐다"며 "단기간에 유효한 경쟁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 요약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 기간 후 매각(buyout)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폐해를 바로 잡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조적 조치로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는 계열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카리나트랜스포테이션그룹을 통해 롯데렌탈 주식 63.5%를 약 1조8천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작년 3월 11일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사전 신고했다.

어피니티 측은 렌터카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어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단기 렌터카 요금을 일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등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해달라고 심의 과정에서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가 동종업계 1·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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