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사관 학교, 성적 연계 외출·외박 제도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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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사관 학교, 성적 연계 외출·외박 제도는 인권 침해”

이데일리 2026-01-2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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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공군·국군사관학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이들 학교장에게 외출·외박 제도 등 부당한 학내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13일 해·공군사관학교장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외출·외박 제도 운영 시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연간 필수 교육과정에 사관생도 간 폭언·욕설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생활실 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일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2024년 육사 선임 기수 사관생도들이 1학년에게 초코파이 등 과자를 과도하게 먹여 문제가 된 이른바 ‘파이데이’ 논란 이후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조사 이후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연이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사관생도 전원인 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159명과는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조사 결과, 3개 사관학교에서 공통으로 △학업성적·영어점수 또는 체력검정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 제한 △사관생도 간 지도 시 폭언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 문제가 있었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생활실 내 출입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개선사항이 추가로 발견됐다.

특히 영어 성적 미달 등을 이유로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사관생도들은 “성취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사관생도는 선후배 및 훈육요원들과 기수에 따른 상하 관계가 거의 평생 지속되는 등 인권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며 “이번 방문조사는 사관생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 사례로서, 이들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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