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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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6·9·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2월19~26일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등록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되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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