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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해당 법안에 대해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등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박탈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재판제도에 대한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하면서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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