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의 쿠팡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등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언론에 발표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쿠팡은 '5000원' 쿠폰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 재계를 동원하여 '마녀사냥' 프레임을 씌우며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2300만 건의 유심해킹 사건, KT의 불법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통신사, 은행, 이커머스 전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수 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사태,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최근 금지성분 검출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한 애경 2080 치약 사건 등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거대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집단적인 피해 앞에서 소비자는 무력하다"며 집단분쟁조정 권고안이 나와도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여전히 거대 기업들은 소비자 피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기업책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하고,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집단소송법 또는 단체소송법과 같은 제도를 두어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쿠팡과 SKT, 애경과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러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입혔다면 막대한 과징금과 피해보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왜 우리나라 국민들만 보호받지 못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집단소송법을 공동발의하고 추진했지만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야말로 제2의 쿠팡사태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더불어 이번 쿠팡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기업의 대응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라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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