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분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창원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창원시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부여한 우선협상자 지위를 2024년 취소한 처분이 타당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달 말 4차 공모 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모 신청 당시 서류에 업체명을 표기해 위반사항을 발견해 향후 처리 여부를 두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만일 4, 5차 모두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6차 공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4차 공모 재평가 관련해 법률 조언을 요청해 뒀으며 자문 상황에 따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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