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댓글 부대인 ‘스파르타’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 공표 글 총 1만3585건을 SNS에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비판적인 세력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코나스플러스’라는 웹진을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제작해 칼럼 총 7회를 게재·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 2024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특히 두 비서관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기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무사에 기사, 논설 내지 동영상 등의 온라인 확산을 요청함으로써 담당자 및 예하 부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 공모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서관은 기무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하고 그 상세한 결과를 보고받는 식으로 그 간부들과 공모했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국군기무사령부에 특정 기사나 동영상 등을 온라인에 확산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트위터 등 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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