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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1 경쟁률 뚫어야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모집 결과 500명(전화 125명·방문 375명) 선발에 총 8377명이 지원해 17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국 체납자 113만명을 전수조사하는 국세청의 임시 조직이다. 실태확인원은 하루 6시간 근무에 시간당 최저임금(1만 320원)을 적용받아 월 180만원 수준의 처우로 알려졌지만, 지원자가 폭주하는 예상 밖 결과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처우 개선 약속이 알려지며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구조상 기본급 인상은 어려운 관계로 ‘유급휴가’와 ‘격려금’ 카드를 꺼냈다. 유급휴가는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당 실질 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체납관리단 규모를 확대하고, 임금 체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보너스, 유급휴가, 내부 포인트, 간식 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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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통합징수…민생 대책도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 외에도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때 나왔던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통합징수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징수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 빈틈없이 추적해 환수한다.
민생 대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건설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으로 세금 걱정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수출 우수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결과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속행한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 7000억원이다. 이는 작년 추경예산 대비 19조 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 변화와 혁신은 현장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들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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