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수입량 늘어난 中업체 2곳 PET 필름 반덤핑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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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수입량 늘어난 中업체 2곳 PET 필름 반덤핑관세 인상

모두서치 2026-01-26 10:3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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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 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PET 필름은 광학용 전자재료나 포장용지에 사용되는 소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중국산 PET 필름에 5년간 2.2~36.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은 지난해 2월 재심을 신청했고, 정부는 무역위원회 재조사를 거쳐 2개 기업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재심사 조치 사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는 덤핑방지관세율이 2.2%에서 7.31%로,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3.84%에서 36.98%로 높아진다.

재경부는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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