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노조 "비리 조합장 집행유예 부당…검찰은 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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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노조 "비리 조합장 집행유예 부당…검찰은 항소하라"

연합뉴스 2026-01-26 10:2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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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규 조합장 1심서 징역 4개월·집유 2년…"실형 선고돼야"

"횡령비리 농협 조합장 구속하라" "횡령비리 농협 조합장 구속하라"

[전주농협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농협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1심 법정에 선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직위 상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주농협 노조는 26일 "검찰은 즉각 항소해 농협 내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 분회는 이 사건의 항소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조합장의 죄질은 극히 불량한데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임 조합장은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농협 돈 2천700여만원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 21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노조는 "임 조합장은 임기 동안 노조를 불법 탄압한 것도 모자라 수시로 직원을 부당해고하거나 징계했다"며 "또 농협 돈을 횡령하고 불법 선거를 조장하는 등 그간 저지른 비리가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장 항소해서 임 조합장에 대한 법정구속과 실형 선고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전주농협 이사회 또한 조합원 임인규에 대한 제명을 당장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조합장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토 이후에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찰은 원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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