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돈 공천시 피선거권 20년 박탈' 등 담겨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4개 야당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26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공천 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관계자에게 돈·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는 매수죄·이해유도죄의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결선투표제 도입·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정치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top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