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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신고·차단·지원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원스톱’으로 접수·지원하는 종합·전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 유형 구분 없이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 신고 내용이 불명확해지고, 처리 기관이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유형, 대출 조건, 실제 수령액, 불법 추심 여부, 수사의뢰·채무조정 희망 여부 등 주요 항목을 객관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 상담 과정에서 불법 추심이나 불법 대부,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등을 거쳐야 해 차단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별 전담자를 지정해 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등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 부여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올해 1분기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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