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에 이어 1월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공식 위임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어서 원칙적으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군총장에 있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인데, 이 중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됐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최근 위임한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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