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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한 환자가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병원에 왔다가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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