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72% 감소…경찰 "재범 차단 효과 높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300대가 넘는 음주 운전자 차량이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 1천173대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더불어 상습·고위험 음주 운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했다.
경기남부청의 차량 압수 실적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3년(7∼12월) 69대에서 2024년 174대, 지난해에는 345대로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6월 이후 누적 압수 차량은 총 588대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차량을 압수당하고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이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천23건으로, 차량 압수를 시작한 2023년(2천798건)과 비교해 27.7%(775건) 줄었다. 2024년에도 2천289건으로 2023년 대비 509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 역시 2023년 1만1천688명에서 지난해 9천487명으로 18.8%(2천201명) 줄어들어 강경 대응 전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급감했다.
경찰은 ▲ 다수 인명피해·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 피해 정도·재범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는 ▲ 누범·집행유예 기간 또는 동종 범행(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 등도 압수 대상에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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