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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하던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대폭 상향했다.
재경경제부는 26일 중국 기업인 캉훼이와 천진완화가 생산하는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2.2%와 3.84%에서 7.31%와 36.9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두 기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재경부는 두 기업의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무역위원회가 세율 인상을 재경부에 건의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지난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PET 필름 생산 기업들은 두 업체가 중국 가격보다 더 싸게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재경부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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