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안이 단순 세금 추가 납부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 200억 원 전액이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아니다. 원래 냈어야 할 세금 약 100~14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돼 최종 추징액이 크게 불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고의적 축소 신고를 인정할 경우 본세의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지연이자 성격의 추가 부담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억 중 60억~100억 원 가량은 거짓 신고에 대한 벌금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 착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사4국은 고의적 조세 포탈이나 대규모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즉 차은우의 200억 탈세 혐의가 단순 착오가 아닌 ‘의도적 탈세’으로 국세청이 보고 있다고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차은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탑배우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현재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 소득세(최고 45%)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자로, 2022년 6월 15일 정식 등록됐다. 경기도 김포시청이 관할지이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을 주소지로 뒀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 대상 세금 추징 사례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한 뒤 최근 복무 6~7개월을 맞아 정기 휴가를 나왔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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