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한 맺힌' 1억1천800만원 임의 사용…지급 확약서도 이행 안 해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의 한 맺힌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 보상금 1억1천800여만원을 수령해 유족에게 전달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조사위는 결정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유족 외에도 형사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더 있어 피해액은 훨씬 더 많다.
유족들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급을 촉구해왔지만, 심 변호사는 자문 업무 등으로 큰 보수를 줘야 할 회사가 지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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