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6일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1대부터 3대까지 직계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13가문, 3만1642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선정 인원은 2만3237가문, 11만2202명에 이른다. 선정 가문에는 병역명문가 증서와 문패가 교부되며,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도 게시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기관과 민간단체 협약을 통한 각종 예우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등으로 이어지는 3대 가족이 대상이다. 3대째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뿐 아니라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도 해당된다. 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등도 포함된다.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한국광복군·독립군 등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도 인정 범위에 들어간다.
2026년도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2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가문은 2027년 표창 심사 대상이 된다.
신청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에서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방병무청에 팩스·우편·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신청 결과는 접수 다음 달 20일 이후 개별 통보되며, 선정 가문에는 병역명문가증이 배부된다.
병무청은 또 군 복무 중 겪은 감동적이거나 특별한 사연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병역 이행자 수와 귀감 사례 등을 종합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 표창과 부상금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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