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에 '의견 청취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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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에 '의견 청취 절차' 도입

모두서치 2026-01-26 09:4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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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4차례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심사 과정에 의견 청취 절차도 도입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6·9·12월에 심사가 진행되며, 첫번째 심사 접수 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26일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로 위치정보사업을 할 경우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적정성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등록심사 내실화를 위해 접수 일정을 연 4차례로 변경하되 심사 과정에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면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면서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넘겨받거나 법인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사전에 방미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한다. 1차 설명회는 오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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