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기본소득, 하나로마트 '월 7만원'까지만…사용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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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기본소득, 하나로마트 '월 7만원'까지만…사용처 의결

연합뉴스 2026-01-26 09:4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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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최근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상한액을 월 7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대형 유통시설 소비 쏠림을 막아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필품 구매처가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거주지를 중심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남해읍 거주자(1권역)는 읍내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면 지역 거주자(2권역)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 지역에 집중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필수 생활 업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군은 향후 하나로마트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 등을 통해 특정 업종에 소비가 쏠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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