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들은 현행 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 구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같은 해 10월~11월 진행한 '릴레이 현장방문'에서도 보수지급과 계약 관련 애로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법률구조공단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와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전문가가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사전예약 후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접수 하면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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