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해 피격 은폐' 2심,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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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해 피격 은폐' 2심,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부 배당

모두서치 2026-01-26 09:1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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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2심 사건을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한 재판부다. 현재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2심을 맡고 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과 관련,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해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서 전 실장 및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故) 이대준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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