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프리랜서 등 체불된 임금, 정부가 회수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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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프리랜서 등 체불된 임금, 정부가 회수비용 지원한다

연합뉴스 2026-01-26 09: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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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률구조공단 협약…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배달 주문 (CG) 배달 주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배달·택배기사와 프리랜서 등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인 노무제공자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접수·심사를 거쳐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는 플랫폼 활동 내역과 수익 정산 명세, 계약서 등과 함께 보수 미지급이 증명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이 지출한 노무제공자의 소송·변호사 비용은 노동부가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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