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정선재·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맡았던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한 배상책임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용인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구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수요 과다 예측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법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사와 유착해 의도적으로 유리한 수요예측 결과를 도출했다는 주민 측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에 예측 오류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제기한 첫 주민소송이다.
용인시는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했지만, 당시 교통연구원이 하루 평균 13만9000명으로 예측한 이용객 수는 개통 초기 실제 이용객 9000명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이유로 시는 현재도 민간투자 상환금과 운영비 등으로 매년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2013년 10월 주민소송단을 구성해 전·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을 상대로 약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민감사 청구와 소송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2020년 “감사 청구와 소송은 관련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책임만이 최종 인정됐다.
주민소송단은 상고 포기 입장문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장기간의 소송을 통해 주민소송이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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