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 상당수가 카페인 과다 우려 제품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6년 1월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를 비롯해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과라나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씨앗에 커피콩보다 2~4배 높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활력 증진과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여러 식품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mg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중 50kg 기준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일부 분말·정제 형태의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는 새로운 고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카페인 일일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와 피로 감소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 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라나는 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