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손원락)는 치과 의원 엑스레이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치위생사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24년까지 인천지역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환자 및 일반인을 상대로 총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4년 7월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지시했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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