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변종 룸카페,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26일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중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이 단속 대상이다.
민관 협업 점검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한다.
구체적으로 성평등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술, 담배, 성기구류 등 유해물건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 및 방조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보드게임카페나 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렵게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숙박업소엔 '청소년 이성혼석 금지' 안내 표지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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