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총장, 인사권 대부분 위임…"연내 나머지 11개 권한도 순차 위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일부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장성급 장교 징계권한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을 각각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위임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어서 원칙적으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군총장에 있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쥐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인데, 이 중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됐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최근 위임한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를 기존처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육군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연내에,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해병대로 돌려주고, 해병대에 K2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도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해병대에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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