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6일까지 유해업소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경찰·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 술·담배 등 유해약물 및 성기구류·전자담배 등 유해물건 판매 ▲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다.
특히 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안내 표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의 음주·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활동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폭력 피해나 가출 등으로 위험·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보호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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