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북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모두서치 2026-01-25 19:16:3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점검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9일간이다.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30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대도시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한다. 농·축산 가공품 수입업체는 대구세관과 협업한다.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함께 지도·단속한다.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