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생활반에서 수면하느라 후임에게 근무교대를 해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항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모 부대 소속대 생활반에서 자느라 근무장소에 가지 않음으로써 이전 시간 근무자인 후임 B(22)씨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항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12월께 생활반에서 B씨에게 식단표와 소속중대 선임병 기수, 당직사관·부관 등 암기사항을 물어봤으나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명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사건 폭행 범행도 피해자의 선임이라는 지위를 기화로 정당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의해 기소된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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