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수청·항만공사 관리·감독 권한 이양 촉구…27일, 제306회 임시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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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해수청·항만공사 관리·감독 권한 이양 촉구…27일, 제306회 임시회 시작

경기일보 2026-01-25 16:2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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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IPA 관리·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IPA 관리·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인천 항만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이양을 촉구한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IPA 관리·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한다.

 

박창호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가 인천항과 배후도시 정책을 스스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항은 수도권 배후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항으로서 항만 자체의 운영 효율 뿐 아니라 항만배후단지, 물류거점,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연계 등 도시정책과 결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는 인천항을 둘러싼 항만 개발과 운영, 배후 교통과 물류, 안전·환경, 지역 산업정책이 1개의 그림으로 조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 여부를 넘어 해양·항만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의 논의”라고 했다. 이어 “ 인천해수청과 IPA의 관리·감독권 및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광역시로 이관·전환하여, 지방정부가 항만정책과 도시정책을 입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음달 12일까지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심의와 ‘인천~안산 수도권제2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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