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으로 둔갑한 상속 전략…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 카페 편법 승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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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으로 둔갑한 상속 전략…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 카페 편법 승계 정조준

뉴스락 2026-01-25 16:1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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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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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사실상 ‘부동산 상속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과 과세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집중된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 구조 등을 종합 분석해 점검 대상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수조사 대신 선별 점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300억 원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100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부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설립해 10년 이상 운영한 뒤 자녀가 5년간 사업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사실상 없앨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빵 설비와 인력은 최소한만 갖추고, 실제로는 커피·디저트 판매에 치중하거나 사실상 휴게음식점 수준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목상 베이커리 카페지만 제빵 생산이 거의 없거나, 본업과 무관한 고령 자산가가 대표로 등재된 뒤 실질 운영은 제3자가 맡는 구조도 문제 사례로 거론된다.

특히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커피전문점에 가까운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운영이 아닌지 ▲실제 사업주와 명의 대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과세당국은 단순한 업종 분류 문제를 넘어, 창업 자금 출처와 가족 간 자금 이동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편법 증여된 정황이나 허위·과소 신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이 ‘베이커리 카페 전반’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가업상속공제를 부동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겨냥한 선별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형 카페를 중심으로 한 점검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유사 업종 전반으로 관리·감독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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