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적장애 소년범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A군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 등이 심해져 수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1심은 A군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애 내용과 정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해 감정을 하는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